‘주식회사 가이온’은 (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수집, 이용합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가이온(이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허가 받지 않은 공개, 위·변조 및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의 목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저장, 이용, 전송 및 폐기되는 개인정보 생명주기 전반에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및 제3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정의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 함은 부서 내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보좌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라 함은 부서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기관·단체 및 기타의 자로써 1. 회사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1. 회사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
2.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 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아이핀(I-PIN)”이라 함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인터넷 신원 확인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를 말한다.
“고유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에 의하여 촬영·처리 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역할
◈ 제1조 책임
고객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대표이사’에 있으며, 전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있고, 개인정보를 직접 운영 및 처리하는 부서(팀)는 해당 부서(팀)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 제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임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르 담당하는 부서의 장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에서 정한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회사 상황 및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겸임할 수 있다.
◈ 제3조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계획과 관리 총괄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관련 규정의 검토, 승인
개인정보침해 사고 발생에 대한 분석 및 사후관리 총괄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및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자는 정보보호 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 관련지침 개정에 대한 검토 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
2. 개인정보침해 사고에 대한 분석, 대응.
개인정보처리 실태 관리 결과 및 각종 자료의 취합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정보보호 담당자가 겸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실태 및 활동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자에게 보고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전반의 이행 등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 제1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를 사전에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및 보유기간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하거나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고객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파기 대장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시스템 상으로 출력/복사 및 파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개인정보 파기 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를 전송 받은 수탁업체, 제3자 등은 해당 업무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전송 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하며, 파기확인증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자료 파기를 수탁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또는 위임 받는자) 입회 하에 폐기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인정보 파기 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탈퇴회원의 개인정보의 경우 탈퇴 즉시 별도의 DB에 저장하여 관련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4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보호조치
◈ 제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이를 개인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고객이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제2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처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4.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보호조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이의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제1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
고객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 받으면 지체없이 30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리 중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의의 철회 또는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 제2조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내역(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제3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열람요구 등 권리행사의 방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 제4조 대리인에 의한 권리행사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제1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1. 분실·도난·누출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분실·도난·누출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분실·도난·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또는 분실·도난·누출이 발생한 시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대응 조치, 고객이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를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